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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리뷰 영상을 방송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Q

유튜브로 만화책 리뷰를 하는 방송을 내보내는 중인데요. 이런 리뷰방송을 하는게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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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영화소개나 만화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원작의 노출이 상당하여, 유투브영상만을 보고서도 실제 영화나 만화를 본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반포, 게재한 것으로 보아 저작권침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영화소개나 만화책 리뷰 등을 통해 실제로 그와 같은 영화나 만화에 접근하게 되는 소비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 이는 저작권자 입장에서도 유인의 효과가 있다고 보아, 저작권침해를 문제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만화책 저작권자에게 미리 사용허락을 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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