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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받기 위한 근무 기간

Q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5월 31일에 가고 6월3일에 가면 달이 바뀌게 되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일을 더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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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는 보통 월~일로 계산되나, 법적으로는 최초근무일로부터 7일씩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31(월), 6.3(목) 출근하여 15시간 이상(최초 근무일부터 7일간 15시간 이상 근무)이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해당주 15시간 이상이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다음주 근무가 전제된 경우 지급) 질문자가 6.3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근무를 더 해야 이번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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