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외근을 나갔다가게 상대측 과실이 100%인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재 입원해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퇴원을 하고 일을 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자고 요구하시는데 몸이 아직 아픈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산재신청을 할수 있나요?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산재 신청서 및 소견서를 작성, 발급받으시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 관련 재해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이 100프로에 해당한다면 산재신청보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받으시는게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