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외근을 나갔다가게 상대측 과실이 100%인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재 입원해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퇴원을 하고 일을 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자고 요구하시는데 몸이 아직 아픈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산재신청을 할수 있나요?
업무상 외근(출장)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근 중 교통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외근(출장, 거래처 방문, 현장 방문 등)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외근이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고가 외근 경로 중 발생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 인정 범위와 주의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외근 중이라도 사적인 경로 이탈(개인 볼일 보러 경로 변경 등) 후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고 직접적인 외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자가용 이용 외근 시에도 사용자 지시 하의 업무 수행이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택시 이용 중 사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업무 목적 외근이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사고 후 즉시 산재 지정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세요. 요양 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신청 시 외근 지시서, 출장 명령서, 사고 경위서 등 업무상 외근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을 모두 활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