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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

Q

안녕하세요. 당사 계약직이 2년 만료후 퇴사예정입니다. (계약기간 : 2019.09~2021.08) 이경우 연차가 총 41개 발생되는데 저희회사는 연차가 회계년도 기준이고 연차 촉진제를 하고있습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면 퇴직금에 산입될 연차는 몇개가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퇴직전 1년내인 2020.9.1~2021.8.31까지 기간 중 수당으로 발생한 연차수당만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만이 상기 기간 중에 연차수당으로 발생하므로 그 대상이 되며, 이 중 2020.4.1~8.1까지 발생한 5일의 연차휴가만이 연차사용촉진제도 대상이 가능하므로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한 바가 없고, 1년 미만 근속중 5일을 모두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소멸시킨 것이라면 11-5=6일이 평균임금에 산입 가능한 최대 연차수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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