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 공동대표 중에 A대표로부터 다수의 직원이 일시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A대표가 권고사직을 하며 퇴직금과 급여, 실업급여를 다 줄거라고 했는데 B대표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반려를 해놓은 상태라 처리도 안돼고 있으며 급여와 퇴직금 역시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며 현재로썬 A대표는 대표직을 물러나있는 상태이지만 실직적으로 저희랑 같이 근무하고 회사에 있던 대표는 A이며 B대표는 2주일에 한번 회사에 나올까 말까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A도 손을 쓸 방법이 없어서 B대표한테 책임을 미루는거 같고 B대표는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질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신고를 하게 된다면 A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