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관련 공동대표간에 얘기가 서로 틀린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저희회사 공동대표 중에 A대표로부터 다수의 직원이 일시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A대표가 권고사직을 하며 퇴직금과 급여, 실업급여를 다 줄거라고 했는데 B대표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반려를 해놓은 상태라 처리도 안돼고 있으며 급여와 퇴직금 역시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며 현재로썬 A대표는 대표직을 물러나있는 상태이지만 실직적으로 저희랑 같이 근무하고 회사에 있던 대표는 A이며 B대표는 2주일에 한번 회사에 나올까 말까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A도 손을 쓸 방법이 없어서 B대표한테 책임을 미루는거 같고 B대표는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질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신고를 하게 된다면 A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사업주(공동 대표)들 사이에서 권고사직(자진 퇴사 요구) 여부에 대한 말이 서로 달라 이직 사유가 다투어지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서 이직 사유의 중요성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요청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이어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 단순 이직 목적 등)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 사유 확정이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동 대표 간 말이 다른 경우의 입증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이직 사유가 다투어지는 경우 근로자는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의사를 전달받은 시점의 녹음,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입니다. 권고사직서(사용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를 발급받은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동료 근로자의 증언이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이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이직 확인서와 함께 이직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불인정하면, 불인정 결정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를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에서도 불인정 시 행정 소송도 가능합니다. 노무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