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비자로 한국에 체류중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체류연장신청을 했는데 불허통지서를 받았고 현재는 불법체류 중입니다. 이런경우 혹시 과태료를 납부한다면 체류 연장이 가능할까요?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불법체류 자진신고 후 출국을 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면 본국으로 갈 티켓이 없거나 본국의 국경이 봉쇄된 경우에는 불법체류 자진신고 후에 출국을 위한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