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제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대에게 소장이 갔는데도 무시할 경우 재판은 무기한으로 연기 되나요? 계속 무시할 경우 제가 받을 임금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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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의 피고로서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받았는데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서 미제출 시의 법적 결과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피고가 법원이 정한 기간(통상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궐석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의 의미와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전혀 항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 집행(재산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 후 이의를 제기하려면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미 판결이 선고된 이후라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답변서 제출 방법과 주의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지(인낙), 전부 부인하는지, 일부 다투는지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기한이 촉박하다면 '추후 상세한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간단한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고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양식을 이용하거나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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