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대에게 소장이 갔는데도 무시할 경우 재판은 무기한으로 연기 되나요? 계속 무시할 경우 제가 받을 임금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30일입니다.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후 사건에 따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바로 잡히고,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에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의 내용에 따라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소송 진행에 따라 무변론판결선고기일 또는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에 출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