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이 열리는데 법원이 너무 멀어서 참석이 힘들어요.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하고 저는 출석 안해도 되나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원칙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장기 1년 미만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인만 출석하여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276조의2). 단,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른 허가 사항이므로 먼저 담당 변호사를 통해 기일 변경 신청 또는 불출석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선임 변호사와 상의하여 기일 변경 또는 변호인 출석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