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이 열리는데 법원이 너무 멀어서 참석이 힘들어요.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하고 저는 출석 안해도 되나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재판 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대리로 출석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출석 의무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에 따라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 재판은 민사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신분, 사실 관계 확인, 진술이 핵심이기 때문에 변호인만 대리로 참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강제 구인)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피고인 불출석이 허용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다음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형이 5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대표자 또는 변호인 출석), 구속된 피고인이 출정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일부 재판 가능, 불출석 허가를 사전에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받은 경우입니다.
피고인 불출석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출석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기일 변경(연기) 신청을 하거나 불출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 불출석은 구속 영장 발부 또는 보석 조건 위반으로 구속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무단으로 불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경미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법률구조공단(132)에서 형사 재판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