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라고 나와있는데 실제 휴일근로수당은 왜 2배가 아니라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는건가요?
1. 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휴일에 근무하면 근로의 대가 100%, 휴일근로수당 50%,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 50%를 줘야 하므로 원칙대로면 200%(2배)가 맞습니다.
2. 그런데 법에서는 이렇게 할 경우 사업주에게 부담이 간다는 이유로 1.5배를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을 자세히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는 원래는 200%를 지급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