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왜 휴일수당은 법대로 2배가 아니라 1.5배만 지급하나요?

Q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라고 나와있는데 실제 휴일근로수당은 왜 2배가 아니라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휴일에 근무하면 근로의 대가 100%, 휴일근로수당 50%,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 50%를 줘야 하므로 원칙대로면 200%(2배)가 맞습니다. 2. 그런데 법에서는 이렇게 할 경우 사업주에게 부담이 간다는 이유로 1.5배를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을 자세히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는 원래는 200%를 지급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