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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비는 실비로 처리하고 휴업급여만 신청할 수 있나요?

Q

업무중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데 실비보장이 더 보장받을수 있어서 치료비는 실비로 처리하려합니다. 그런데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수 없는데 이런 경우 휴업급여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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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비는 실비보험으로 처리하고 휴업급여만 산재로 신청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중복 수령이 제한됩니다. 산재 요양(치료비) 승인을 받으려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 없이 휴업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구조상 어렵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 중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요양급여(치료) 승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실비보험이 더 유리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실비보험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사용하면 과잉지급 문제가 발생하여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중 수령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치료비가 산재 처리보다 실비가 더 유리한 구조인지 정확히 비교하신 후, 전체 산재 신청 경로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까지 추가로 청구 가능하므로, 담당 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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