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데 실비보장이 더 보장받을수 있어서 치료비는 실비로 처리하려합니다. 그런데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수 없는데 이런 경우 휴업급여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비는 실비보험으로 처리하고 휴업급여만 산재로 신청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중복 수령이 제한됩니다. 산재 요양(치료비) 승인을 받으려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 없이 휴업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구조상 어렵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 중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요양급여(치료) 승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실비보험이 더 유리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실비보험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사용하면 과잉지급 문제가 발생하여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중 수령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치료비가 산재 처리보다 실비가 더 유리한 구조인지 정확히 비교하신 후, 전체 산재 신청 경로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까지 추가로 청구 가능하므로, 담당 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