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데 실비보장이 더 보장받을수 있어서 치료비는 실비로 처리하려합니다. 그런데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수 없는데 이런 경우 휴업급여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업재해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를 민간 실손 의료 보험(실비)으로 처리하고, 산재 보험에서는 휴업급여만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재 보험과 실손 의료 보험의 관계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산재 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보장하는 공적 보험입니다. 실손 의료 보험(실비)은 사적 민간 보험으로, 의료비 중 본인 부담분을 보상합니다. 두 보험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의료비를 이중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치료비 실비 처리와 산재 분리 신청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산재 보험에서 요양 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실비 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치료비를 실비로 처리한 후 산재의 휴업급여만 따로 신청하려면, 요양 승인(산재 승인) 없이 휴업급여를 받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산재 요양(치료)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에 따른 임금 보전 급여이므로, 산재 요양 승인이 전제 조건입니다.
실질적인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산재 보험으로 요양 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모두 신청하는 것입니다. 산재 처리 후 치료비 중 산재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비급여 등)은 실비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 보험 약관에 따라 산재 급여를 받은 경우 실비 보험 지급 여부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사전 확인하세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