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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시간이 지난 후 말을 번복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과 차 상태를 확인하니 조금의 스크래치도 없었습니다. 상대방도 확인 후 그냥 돌아가도 괜찮다는 말을 하였고 확답을 들은 뒤 각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경찰서에서 사고가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상대방 측에서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말 장담하건데 몸에 이상이 생길만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번호조차 받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요구하시길래 보험처리를 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거의 사기 수준의 상황인데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상할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괜찮다고 말씀하신것은 소용이 없는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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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레치 수준의 접촉사고로 몸에 이상이 있어 사고처리를 원하는 것 같은데 우선 억울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원하시면서 마디모(충격의 정도에 따라 부상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를 신청하여 결과를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나 신청을 받아 줄지 여부와, 일단 사고처리가 되면 운전자는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는 보험처리, 형사는 공소권없음처리, 행정적 책임은 도로교통법 제 48조위반(안전운전의무불이행) 범칙금 스티커 4만원, 벌점 경상 1명 벌점 5점에 스티카 벌점 10점 도합 15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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