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과 차 상태를 확인하니 조금의 스크래치도 없었습니다. 상대방도 확인 후 그냥 돌아가도 괜찮다는 말을 하였고 확답을 들은 뒤 각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경찰서에서 사고가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상대방 측에서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말 장담하건데 몸에 이상이 생길만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번호조차 받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요구하시길래 보험처리를 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거의 사기 수준의 상황인데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상할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괜찮다고 말씀하신것은 소용이 없는 것인가요?
교통사고 합의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가 이전에 합의한 것을 번복하거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또는 보험사)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 그 합의서는 민법상 화해 계약으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피해자가 나중에 말을 번복하거나 추가 청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 번복이 인정될 수 있는 예외를 설명드립니다. 합의 당시 중대한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던 경우 합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후유 증상(합의 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증 장애,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청구 가능성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번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가해자 또는 보험사는 합의서 원본을 근거로 추가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청구 기각을 주장하세요. 합의서 작성 시 공증을 받아두면 분쟁 시 더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합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즉시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