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상가임대차 분쟁 중에 있습니다. 누수되는 곳의 보수를 건물주에게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 1차 2차 3차 보내고 1차에 대한 답변만 받은 상태이고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건의하였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청구금액 5900만원중 2000만원 지급후 계약해지라는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의신청을 하여 다음으로 넘어가게된 상황입니다. 소송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또한 소송중에도 상가 임대료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 소송이 끝날때까지 영업손해를 보면서까지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이의신청을 한 이상 소송절차로 이행해야 하며, 최소 3개월 이상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료 지급 및 계약유지는 유불리를 철저히 따져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조정결과 등을 보아 어느정도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사안입니다.
임대료 지급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임대인 측에서 오히려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시되, 누수로 인한 영업손해액을 별도로 정리하여 상계나 손해배상청구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지급명령에서 일부 승소(2000만원 지급 후 계약해지)하신 것으로 보아 법원도 임차인의 주장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식 소송에서도 누수로 인한 영업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매출 감소 자료, 수리 요청 내역 등)하시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변호사와 함께 전체적인 전략을 재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영업손해액만큼을 임대료에서 상계 처리하겠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통지해 두시고, 향후 소송에서 이러한 상계 주장도 함께 다투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