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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으로 소송 중에도 임대료를 내야하나요?

Q

임차인으로 상가임대차 분쟁 중에 있습니다. 누수되는 곳의 보수를 건물주에게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 1차 2차 3차 보내고 1차에 대한 답변만 받은 상태이고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건의하였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청구금액 5900만원중 2000만원 지급후 계약해지라는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의신청을 하여 다음으로 넘어가게된 상황입니다. 소송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또한 소송중에도 상가 임대료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 소송이 끝날때까지 영업손해를 보면서까지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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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을 한 이상 소송절차로 이행해야 하며, 최소 3개월 이상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료 지급 및 계약유지는 유불리를 철저히 따져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조정결과 등을 보아 어느정도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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