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계약만료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상실확인후에 온라인교육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미리 받고 상실확인후에 고용부로 가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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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설명드립니다. 계약만료(고용계약 기간 종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고용보험 가입 기간). ②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③ 단,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적극적 재취업 의사: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가 갱신 의사를 타진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불가. ② 사용자가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가능. ③ 이직확인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요청합니다. ② 고용센터(1350)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계약 갱신 여부를 둘러싸고 회사와 이견이 있으시다면, 사용자가 갱신 거부의 의사를 먼저 밝혔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스스로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계약 만료 전후의 대화 내용(문자, 이메일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교육(수급자격 교육)은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방문 이후 안내받으시는 순서로 진행되니, 정확한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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