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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계약만료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상실확인후에 온라인교육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미리 받고 상실확인후에 고용부로 가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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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설명드립니다. 계약만료(고용계약 기간 종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고용보험 가입 기간). ②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③ 단,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적극적 재취업 의사: 재취업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가 갱신 의사를 타진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불가. ② 사용자가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가능. ③ 이직확인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요청합니다. ② 고용센터(1350)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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