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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직원의 임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Q

개인사업자로 1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중인데 최근에 알바를 고용하여 5월 중에 길게는 6일, 짧게는 1일 근무로 일당은 10만원 정도로 지급한 상태입니다. 직원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려면 신고해야할 내용들과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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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신고하시려면 5월 귀속분에 대해서는 6월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쪽에 원천세신고를 일용직으로 6월10일까지 원찬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추후에 2분기 일용지급명세서도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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