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1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중인데 최근에 알바를 고용하여 5월 중에 길게는 6일, 짧게는 1일 근무로 일당은 10만원 정도로 지급한 상태입니다. 직원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려면 신고해야할 내용들과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려면 5월 귀속분에 대해서는 6월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쪽에 원천세신고를 일용직으로 6월10일까지 원찬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추후에 2분기 일용지급명세서도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