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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로 고소당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

Q

인터넷 댓글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가 되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댓글내용이 노골적인 욕이나 인신공격같은 선을 넘는 글도 아니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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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이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하였을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조사를 받는다고 모두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를 통하여 위의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므로 위법의 사안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죄질이 극히 경미한 경우 무혐의 등의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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