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 적발되었는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이번건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이 3번이 되어 재판으로 가게될꺼 같은데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너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때 작성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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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가 적용이 된 것이며 재판에 기소가 될 것 입니다.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처분여부는 함부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낮은 형량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여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과 규모에 따라 다르며 큰 비용이 들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사안으로, 실형(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에 해당하시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으니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건 경위와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금주 서약,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변호인 없이 진행하실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최소한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미리 자발적으로 수강하신 이력이 있다면 이 또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재판 전에 관련 기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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