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Q

고소를 하려면 경찰서에 직접 가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한지, 고소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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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질문글이 구체적이지는 않습나다만, 인터넷상 범죄인 중고물품사기나 보이스피싱범죄와 같은 경우는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https://ecrm.cyber.go.kr/minwon/main) 또는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경찰서에 직접 가셔서 구두로 고소를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고소(사기, 폭행, 명예훼손 등)의 경우,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시거나, 우편으로 고소장을 발송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부 경미한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정식 형사고소는 대부분 서면(고소장) 제출이 원칙이므로 완전히 인터넷만으로 처리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경찰서 민원실에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수사 진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범죄인지에 따라 신고 경로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민원포털(민원24)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일부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 정식 고소가 아닌 단순 상담부터 원하신다면 이러한 온라인 채널을 먼저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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