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하려면 경찰서에 직접 가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한지, 고소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질문글이 구체적이지는 않습나다만, 인터넷상 범죄인 중고물품사기나 보이스피싱범죄와 같은 경우는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https://ecrm.cyber.go.kr/minwon/main)
또는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경찰서에 직접 가셔서 구두로 고소를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