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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Q

고소를 하려면 경찰서에 직접 가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한지, 고소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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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질문글이 구체적이지는 않습나다만, 인터넷상 범죄인 중고물품사기나 보이스피싱범죄와 같은 경우는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https://ecrm.cyber.go.kr/minwon/main) 또는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경찰서에 직접 가셔서 구두로 고소를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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