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체포된 후 유치장 안에서 사설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나요? 유치장 안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을텐데, 이런 경우 외부의 사설 변호사와 연락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수사관(형사) 통해서 그 정도 연락은 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에 보통 경찰서 전화로 가까운 지인에게 변호사선임을 부탁하고 외부에 있는 그 지인이 여기저기 알아봐서 선임하는 것이 대부분 흐름입니다.
물론 체포된 본인이 잘 아는 변호사가 있다거나 하면 직접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