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경우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Q

경찰에 체포된 후 유치장 안에서 사설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나요? 유치장 안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을텐데, 이런 경우 외부의 사설 변호사와 연락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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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형사) 통해서 그 정도 연락은 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에 보통 경찰서 전화로 가까운 지인에게 변호사선임을 부탁하고 외부에 있는 그 지인이 여기저기 알아봐서 선임하는 것이 대부분 흐름입니다. 물론 체포된 본인이 잘 아는 변호사가 있다거나 하면 직접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므로, 경찰이 변호인 접견 요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장 내에서는 개인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지만,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히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할 기회를 제공받거나,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시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단계부터는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을 수사관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대신 변호사를 알아보실 때는 형사전문 변호사 여러 곳에 문의하여 비용과 대응 방향을 비교해 보신 후 신속하게 선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초기 대응에 유리합니다. 체포된 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짧은 시간 안에 변호인 선임과 대응 전략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니 가족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권리이므로, 선임된 변호사가 최대한 빨리 접견을 신청하여 사건 경위와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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