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Q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깨를 다쳤는데 사고 당시 현장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회사 직원 차를 타고 지정 병원에서 엑스레이및 초음파 검사 받았으며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계속 아파서 회사에서 한의원 물리치료를 권유하길래 한의원 물리치료를 2주간 받고 경과가 나아지지 않아서 개인사비로 MRI를 찍었고 좌측 견관절 상박골 근부 위의 압박골절, 좌측 견관절 전방와순의 파열 (방카르트) 5주간 안정을 요함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이나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5주간 쉬었으면 하는데 회사에서는 2~3주 쉬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럼 산재를 신청 하겠다고 하니 이정도로 산재가 쉽게 안된다. 할꺼면 해라 라고 해서 산재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방법과 산재 신청 거절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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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하셨고, 4일 이상의 요양의 필요가 인정된다면 산재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산재는 무과실책임이 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 가능합니다. 1. 산재신청 방법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다운받으신 뒤 작성하시면 되고, 이때 주치의 소견서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2. 말씀해주신 사항으로 볼 때, 사고경위가 명확하고 목격자도 있고 요양기간에도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산재 불승인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말씀하신 정황(다수의 목격자 존재, 즉시 병원 이송, 지속적인 증상 호소, MRI를 통한 명확한 진단명 확인)을 종합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산재 신청 자체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의원 치료 기록도 최초 요양급여 신청 시 함께 제출하시면 증상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며, 회사가 조기 복귀를 강요하더라도 주치의가 발급한 소견서(5주 안정 필요)를 근거로 충분한 요양 기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 목격자들의 연락처와 진술을 미리 확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 자체를 노골적으로 만류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정황도 기록해 두시고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함께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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