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기산되는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사기를 친 시점부터 기산되나요? 아니면 죄를 범하고 그러한 사실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인지를 한 시점부터인가요?
만약 사기죄의 형사사건이라면 그 사기죄의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알았을 때 해당 사기죄의 형사사건의 공소시효가 기산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기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시점부터 기산되는데, 아래는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나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사기죄와 같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적인 기망행위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종료된 시점을 범죄행위 종료 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최초 거래일이 아니라 마지막 피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통상 10년(형량에 따라 상이)이므로, 구체적인 범죄 발생 시기와 형량에 따른 정확한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개별 사안을 제시하고 확인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이 늦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자체가 그로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래된 사건일수록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므로, 상대방의 출입국 기록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실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더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