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기산되는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사기를 친 시점부터 기산되나요? 아니면 죄를 범하고 그러한 사실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인지를 한 시점부터인가요?
만약 사기죄의 형사사건이라면 그 사기죄의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알았을 때 해당 사기죄의 형사사건의 공소시효가 기산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기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시점부터 기산되는데, 아래는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나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