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5개월전인 올초쯤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얘기를 했고 그때는 별말없이 1년 재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집주인이 갑자기 자기 아들이 들어와 산다면서 8월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임대보호법 적용이 될까요? 만약 갱신이 안되고 나가야한다면 이사비와 복비는 주인이 내줘야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계약종료전 2개월 이전에 하지 않았으므로 갱신이 된 것이 맞습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2년간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갱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아들이 들어온다든가 하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