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계약갱신 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될까요?

Q

전세계약 만료 5개월전인 올초쯤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얘기를 했고 그때는 별말없이 1년 재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집주인이 갑자기 자기 아들이 들어와 산다면서 8월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임대보호법 적용이 될까요? 만약 갱신이 안되고 나가야한다면 이사비와 복비는 주인이 내줘야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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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계약종료전 2개월 이전에 하지 않았으므로 갱신이 된 것이 맞습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2년간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갱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아들이 들어온다든가 하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미 계약이 갱신된 이상, 임대인이 뒤늦게 실거주(자녀 거주 등)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 해도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예외 사유이며,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퇴거를 요구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된 계약임을 명확히 알리시고, 필요하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집주인이 강제로 퇴거를 시도하거나 부당하게 압박한다면 이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로 기록해 두시고, 필요시 관할 지자체 임대차 상담센터에도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이 크신 경우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등기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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