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판매한 거래처에서 대금을 줄 생각이 전혀 없는듯한데 소송없이 그 회사 매출에 압류를 걸수있나요? 압류를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래처의 매출(매출채권)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압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확정 판결 또는 공정증서 필요: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② 매출채권(외상매출금) 압류: 거래처(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아야 할 돈(매출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A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그 대금을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③ 채권 압류·추심 명령 신청: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제3 채무자(A사)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채권자(귀하)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미확정 단계에서의 가압류를 설명드립니다. 판결이 아직 없는 경우, 먼저 가압류(보전 처분)를 신청하여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동결한 후 본안 소송(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