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당해 여러가지 병명으로 병원생활을 오래동안 해왔는데 집으로 옮겨서 간병을 받을 경우 상병연금과 간병비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상병상태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경우로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즉, 우선 간병시설에서 간병을 받지 않은 경우 간병을 할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및 수급권자의 관계 그리고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병원 산재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해도 치유되지 않고,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급여로, 요양 장소(병원 또는 자택)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집으로 옮기신다고 해서 상병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계속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병비의 경우, 자택에서 간병을 받으시더라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와 간병인의 인적사항, 수급권자와의 관계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재가간병 형태로도 간병료를 계속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병원 산재 담당자와 상담하시어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문간병인, 가족간병인 등 간병인의 자격에 따라 지급되는 간병료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택 간병으로 전환하시기 전에 담당 지사에 어떤 자격의 간병인을 활용할 계획인지 미리 상담하시어 정확한 간병료 산정 기준을 확인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병연금 지급 여부도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의 정기 진단서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상병연금과 간병비 지급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