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국민연금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나요? 돌려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상환을 위해서 우편접수시 제출서류로는 청구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거소증) 사본, 한국계좌 사본이며 만일 해외계좌로 송금을 받는 경우라면 해외송금신청서와 bank statement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때 청구서, 해외송금신청서, 여권사본은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계좌로 입금 받는다면 해외송금신청서는 생략)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들과 공증신청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주정부 아포스티유 오피스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공증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아포스티유 오피스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면 외국인등록증 신청 시 기재했던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 지사로 우편접수를 하면 되시며, 검토부터 승인까지는 한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자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국이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정 체결국 국적자의 경우 반환일시금 대신 자국 연금제도와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아포스티유 공증까지 필요하여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으므로, 출국 예정일보다 여유 있게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정확한 절차와 협정 체결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