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중에 체당금 한도까지는 받았는데 한도를 넘어간 나머지 체불임금은 못받았습니다. 그럼면 이 나머지 못받은 돈은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나요?
임금체불이 발생하셨고 소액체당금으로 일부분을 지급받으신 상황에서 나머지 차액부분(소액체당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소액체당금까지 받으셨다면 이미 노동청에서부터 근로복지공단까지의 전 단계는 다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 확정판결정본 등을 통해서 사업장 통장 등 압류 절차를 통해서 체불된 차액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