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한도가 넘어가 받지 못한 나머지 체불임금은 어떡하나요?

Q

체불임금 중에 체당금 한도까지는 받았는데 한도를 넘어간 나머지 체불임금은 못받았습니다. 그럼면 이 나머지 못받은 돈은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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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하셨고 소액체당금으로 일부분을 지급받으신 상황에서 나머지 차액부분(소액체당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소액체당금까지 받으셨다면 이미 노동청에서부터 근로복지공단까지의 전 단계는 다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 확정판결정본 등을 통해서 사업장 통장 등 압류 절차를 통해서 체불된 차액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현재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에 한해 일정 상한액까지만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체불임금은 별도로 회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소액체당금을 받으셨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하신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근거로 사업주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압류할 재산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신다면, 사업주 개인 명의의 다른 재산(자동차, 다른 계좌 등)이 있는지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여 소송비용 대비 실익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절차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병행하시면 사업주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도 있으니, 소액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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