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되나요?

Q

직장내 업무중 회의내용을 녹음했고 녹음전 녹음하겠다고 했는데 못 들은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중간에 급하게 손님이 오셔서 녹음기를 끌생각도 못했고 끄지못한채 나갔습니다. 그렇게 다른 업무 할 동안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녹음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녹음 뒷부분엔 제 험담이 있었고 중간중간 제가 왔다갔다하는데도 이어서 험담을 했더라구요. 험담내용을 듣고 바로 그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녹취가 잘못된건 알지만 제가 녹음하려고 했던것도 아니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통비법에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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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위반 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전화 통화, 전자 메일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청취·녹음·열람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② 불법 녹음·도청: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위법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됩니다. ③ 처벌: 위반 시 1~10년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허용되는 녹음과 금지되는 녹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허용: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단, 갈취·협박 목적 사용은 별도 위법). ② 금지: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청취·녹음. ③ 금지: 전화 통화를 도청 장치로 청취·녹음. ④ 허용: 공개된 장소에서의 공개 발언을 녹음. 불법 녹음 피해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소: 도청·불법 녹음 피해를 입으면 가해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합니다. ② 증거 확보: 불법 녹음 기기, 녹음 파일의 존재를 증거로 확보합니다. ③ 민사 손해배상: 불법 녹음으로 인한 손해(정신적 피해, 명예 훼손)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④ 국가정보원: 통신 도청 의심 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112)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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