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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되나요?

Q

직장내 업무중 회의내용을 녹음했고 녹음전 녹음하겠다고 했는데 못 들은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중간에 급하게 손님이 오셔서 녹음기를 끌생각도 못했고 끄지못한채 나갔습니다. 그렇게 다른 업무 할 동안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녹음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녹음 뒷부분엔 제 험담이 있었고 중간중간 제가 왔다갔다하는데도 이어서 험담을 했더라구요. 험담내용을 듣고 바로 그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녹취가 잘못된건 알지만 제가 녹음하려고 했던것도 아니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통비법에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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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부분 녹취에 질문자가 대화자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녹취로서 통비법 위반입니다. 질문자가 대화 당사자로 포함되었는지가 중요하고, 녹음한다고 말 하고 녹음했는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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