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업무중 회의내용을 녹음했고 녹음전 녹음하겠다고 했는데 못 들은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중간에 급하게 손님이 오셔서 녹음기를 끌생각도 못했고 끄지못한채 나갔습니다. 그렇게 다른 업무 할 동안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녹음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녹음 뒷부분엔 제 험담이 있었고 중간중간 제가 왔다갔다하는데도 이어서 험담을 했더라구요. 험담내용을 듣고 바로 그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녹취가 잘못된건 알지만 제가 녹음하려고 했던것도 아니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통비법에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