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가해자와 합의하고 싶지 않은데 피해액을 이미 돌려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Q

제가 몇만원 안되는 소액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얼마전 형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피해금액을 내계좌로 돌려받으면 되냐고 하셔서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안보이는 사기꾼과 합의를 보고싶지가 않은데요. 문제는 오늘 피해금액이 내계좌로 입금이 되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형사분에게 전달한 말이 정확히 무엇이냐에 따라 합의가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다면 돌려받은 금액은 합의금 명목이 아니라 원래 돌려받아야 할 피해액을 돌려받은 것이라 별도로 합의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피해 금액을 돌려받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였다면 피해 금액을 다시 가해자에게 돌려주면서 가해자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변심하여 돈을 돌려주고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액을 배상하였다면 크게 처벌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액 배상 받으시고 더 이상 신경 안쓰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