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만원 안되는 소액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얼마전 형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피해금액을 내계좌로 돌려받으면 되냐고 하셔서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안보이는 사기꾼과 합의를 보고싶지가 않은데요. 문제는 오늘 피해금액이 내계좌로 입금이 되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사분에게 전달한 말이 정확히 무엇이냐에 따라 합의가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다면 돌려받은 금액은 합의금 명목이 아니라 원래 돌려받아야 할 피해액을 돌려받은 것이라 별도로 합의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피해 금액을 돌려받으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였다면 피해 금액을 다시 가해자에게 돌려주면서 가해자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변심하여 돈을 돌려주고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액을 배상하였다면 크게 처벌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액 배상 받으시고 더 이상 신경 안쓰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