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사망을 했는데 아들이 살던 전세집의 전세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그 집은 매매가 되어 지금은 다른 사람 소유가 되었구요. 아들이 전세권설정도 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전세금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께서 혼인하지 않으셨다면 그 상속인은 부모이므로, 부모가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세계약이 언제 만료인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세계약의 만료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전 집주인 혹은 현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