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사망을 했는데 아들이 살던 전세집의 전세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그 집은 매매가 되어 지금은 다른 사람 소유가 되었구요. 아들이 전세권설정도 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전세금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께서 혼인하지 않으셨다면 그 상속인은 부모이므로, 부모가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세계약이 언제 만료인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세계약의 만료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전 집주인 혹은 현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두셨다면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부동산 등기부에 공시되므로, 집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전세권은 그대로 유지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계약이 만료된 이후라면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임의경매)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으실 수도 있는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계약 만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미 만료되었다면 현재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시되, 만료 전이라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리셔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시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니,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청구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전세권 등기가 없는 채권적 전세(임대차)라면 매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하니 신속하게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