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이며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하며 일요일과 명절 빼고 빨간날 다 출근합니다. 그리고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인데 8시간 일하려면 회사에는 9시간 있게되는건가요?
질문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 개념이 없어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 50%)이 적용되지 않음
- 근로시간에 대한 100% 임금과 주휴일 유급분만 지급하면 됨
따라서 1일 8시간 근무를 6일 행하는 경우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 {(8시간*6일)+(8시간:주휴일 유급분)} * 365일/7일 ] / 12개월 = 243시간
8,720*243시간 = 2,118,960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무시 사업장 체류시간은 9시간(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됨)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과 휴게시간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 할증)만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시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할증 없이 통상임금 그대로만 지급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결근이나 지각 없이 근무하셨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한 월급 계산에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기마다 계산 기준시간(243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정확한 월급여를 다시 계산해 보시고,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빨간날(공휴일)에도 출근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아니라 정상 근무로 처리되는 것이 맞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공휴일 근무에 대한 유급휴일 부여 의무도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