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이며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하며 일요일과 명절 빼고 빨간날 다 출근합니다. 그리고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인데 8시간 일하려면 회사에는 9시간 있게되는건가요?
질문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 개념이 없어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 50%)이 적용되지 않음
- 근로시간에 대한 100% 임금과 주휴일 유급분만 지급하면 됨
따라서 1일 8시간 근무를 6일 행하는 경우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 {(8시간*6일)+(8시간:주휴일 유급분)} * 365일/7일 ] / 12개월 = 243시간
8,720*243시간 = 2,118,960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무시 사업장 체류시간은 9시간(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