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님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자녀가 월급을 받아왔는데 부모님께서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실때 매달 받은 이 월급도 환수대상이 되나요? 환수된다면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데 자녀도 파산신청을 해야하나요? 2. 부모님 사업자로 장기렌트된 차량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가족명의로 승계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사업실패로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고려 중인 가운데, 자녀에게 지급한 아르바이트 비용이 재산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파산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에 의해(개인회생의 경우 회생법원의 회생위원에 의해) 현존재산, 사업실패경위, 대출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받게 됩니다.
조사과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지급한 금액이 드러날 경우이에 대한 해명을 하여야 하는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월 같은 날,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진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녀가 이렇다 할 직장이 없는 가운데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한 점,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자녀 핸드폰에 관한 발신국기지국이 나타나는 통화내역을 제출하면 어느정도 입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모님이 장기렌트한 차량을 더 이상 운영유지할 수 없다면, 렌트차량을 반납하고 그 위약금을 개인회생, 파산 채권자목록에 등재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그 준비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현존하는 재산산정, 채무발생경위, 파산시 파산재단, 환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입증을 반복해야하는 만큼 반드시 법률상담 후에 신중히 진행하시기를 종용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