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 제가 대학원 졸업이 내년을 앞두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OPT비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1.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배우자 비자를 받는데 더욱 유리할런지, 아니면 대학원 졸업 후 OPT비자 소유자인 상태에서 결혼을 해도 비자를 변경하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미국인과 결혼을 하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과 비자 신청 과정 및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영주권을 빨리 받는 것이 좋긴 합니다만 굳이 급할 것이 없다면 나중에 대학원 졸업 후 OPT비자 소유자인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2. 영주권 신분 조정을 위해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시민권 자의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시민권 자 배우자 초청을 위한 청원서 I-130 +I-130A (http://www.uscis.gov/i-130)
2) 미국 시민권 자 이름이 표시된 출생증명서 복사본
3) 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복사본
4) 미국 시민권 자이지만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귀화증서나 시민권, 미국 여권 복사본)
5) 신분 조정 사유서
6) 결혼관계증서
7) 이혼 판결 서류, 사망 진단서, 혼인 무효 증서(시민권자의 배우자의 예전 혼인이 법적으로 종결된 것을 증명하기 위함)
8) 미국 시민권자와 본인의 증명사진(5X5)
9) 신분변경 신청서 I-485 http://www.uscis.gov/i-485
10) 재정보증서 I-864(배우자의 소득이 낮은 경우 Tax Report를 많이 하시는 분이 추가적으로 재정보증을 해 주시면 됩니다.) http://www.uscis.gov/i-864
11) 본인의 한국 여권 및 비자 복사본, I-94, 호적관계 증명서류(가족 관계, 기본 증명, 혼인관계 증명 등)
12) 본인의 신체검사 서류(미국 지정 병원에서 하셔야 합니다. https://my.uscis.gov/findadoctor )
13) 범죄경력회보서(번역-경찰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