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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집의 상속 가치에는 대출금도 포함되나요?

Q

대출이 껴있는 집을 증여 받은 경우 나중에 유류분청구로 분배를 할때는 대출액을 빼고 증여받은 시점의 가치대로 분배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류분청구소송 시점의 가치대로 분배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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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집의 상속 재산 계산(유류분·상속세)에서 대출금(담보 대출) 포함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증여받은 집에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상속 재산 계산 시 대출금을 차감합니다. 증여 재산의 상속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속 재산 평가: 증여받은 집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시가(또는 공시가격)로 평가합니다. ② 대출금(담보 채무) 차감: 증여받을 당시 집에 담보 대출이 있었다면, 증여 재산의 가치에서 해당 대출금을 차감합니다. ③ 순자산 계산: 증여 재산 가치 - 담보 대출금 = 순자산(실제 증여받은 가치). 유류분 계산에서의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유류분 반환 청구: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증여받은 집의 가치에서 대출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② 예시: 집값 5억, 담보 대출 2억 → 유류분 계산 대상 증여 재산 = 3억. 상속세 계산에서의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속세 과세 시 차입금(대출금) 공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② 부담부 증여 처리: 증여 당시 담보 대출이 수증자에게 인수된 경우, 그 채무만큼은 유상 이전으로 처리됩니다.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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