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껴있는 집을 증여 받은 경우 나중에 유류분청구로 분배를 할때는 대출액을 빼고 증여받은 시점의 가치대로 분배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류분청구소송 시점의 가치대로 분배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집의 상속 재산 계산(유류분·상속세)에서 대출금(담보 대출) 포함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증여받은 집에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상속 재산 계산 시 대출금을 차감합니다.
증여 재산의 상속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속 재산 평가: 증여받은 집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시가(또는 공시가격)로 평가합니다. ② 대출금(담보 채무) 차감: 증여받을 당시 집에 담보 대출이 있었다면, 증여 재산의 가치에서 해당 대출금을 차감합니다. ③ 순자산 계산: 증여 재산 가치 - 담보 대출금 = 순자산(실제 증여받은 가치).
유류분 계산에서의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유류분 반환 청구: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증여받은 집의 가치에서 대출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② 예시: 집값 5억, 담보 대출 2억 → 유류분 계산 대상 증여 재산 = 3억.
상속세 계산에서의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속세 과세 시 차입금(대출금) 공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② 부담부 증여 처리: 증여 당시 담보 대출이 수증자에게 인수된 경우, 그 채무만큼은 유상 이전으로 처리됩니다.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