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조그만한 회사를 하는데 생산식 직원이 다리가 아프다고 몇일 안나오는 중이고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친건 아니고 평소있던 지병이 악화된거 같습니다. 직원말로는 일하면서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는데 이것이 산재처리기준에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상 산재보험 적용 요건 2번이 쟁점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경우 해당 상병이 발생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하고, 업무상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 산재처리에 동의를 안하시면 됩니다.
산재 신청은 사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사고로 판정나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근로자측 입장에서는 명백한 사고에 따른 외상이 아닐 경우 업무상사고가 아닌 업무상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급격한 외상이 아닌 퇴행성질환에 대하여 업무상사고 불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요건>
1. 사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해당 사고 또는 질병이 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것
3. 4일이상 요양에 해당할 것
업무상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업무 중에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반복적인 육체노동, 특정 자세의 지속 등)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승인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재 신청 자체를 막을 권한이 없으므로, 직원이 신청한다면 이를 막기보다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등 협조 의무를 이행하시는 것이 향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직원이 실제로 지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악화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과정에서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주가 직접 불승인을 우려하여 반대하시기보다는 공단의 객관적인 판단에 맡기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