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조그만한 회사를 하는데 생산식 직원이 다리가 아프다고 몇일 안나오는 중이고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친건 아니고 평소있던 지병이 악화된거 같습니다. 직원말로는 일하면서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는데 이것이 산재처리기준에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상 산재보험 적용 요건 2번이 쟁점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경우 해당 상병이 발생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하고, 업무상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 산재처리에 동의를 안하시면 됩니다.
산재 신청은 사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사고로 판정나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근로자측 입장에서는 명백한 사고에 따른 외상이 아닐 경우 업무상사고가 아닌 업무상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급격한 외상이 아닌 퇴행성질환에 대하여 업무상사고 불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요건>
1. 사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해당 사고 또는 질병이 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것
3. 4일이상 요양에 해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