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제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신고는 했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아직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시 도로에서 골목으로 들어오던 차량이 저를 치고 멈췄다가 그대로 도주했고 번호판을 메모하여 112에 신고할때 전달을 했습니다. 이후 엠블런스로 병원 응급실로 갔고 아직 정밀검사를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사건 접수된지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교통사고조사반에 직접 전화를 해서 가해자의 보험처리등에 관해 물어봐야 하는건가요? 이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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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 상담인께서는 가해차량 번호를 외우셔서 사건 해결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담당 조사관이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피해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조만간 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께서는 일단 치료에 전념하시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험처리외 형사합의 여부도 나올 것 같습니다. 혹 가해차량이 무보험차이고 합의도 안 하겠다고 나와도 국가보장사업에 따라 치료와 보상이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판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하셨다면 차량 소유자 추적이 비교적 수월하므로, 통상 며칠 내로 가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 처리에는 경찰서마다, 사건 경중에 따라 시일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 교통조사반에 직접 전화하여 진행 상황을 문의하셔도 무방합니다. 정밀검사 결과 상해 진단이 나오면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정확한 진단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은 가해차량의 보험사 또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치료에 전념하시며 경과를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해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뺑소니의 고의성(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시고, 인근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도 확인해 두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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