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갑자기 쓰러진 직원의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Q

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혈관문제로 심정지가 왔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산재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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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에서 "업무상 부담" 유무를 판단할 때는 업무과중성 피로누적 등의 요건이 있는데, 직원분이 최근에 과로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재처리는 간단하게는 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근로복지공단 내용 링크해 드립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comp/recu/appl.jsp 뇌심혈관계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평균 주 60시간(발병 전 4주간은 64시간)을 초과했거나, 발병 전 단기간에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이러한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인의 기존 질환과 업무 부담이 함께 작용했다고 인정되면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발병 전 근무시간, 업무 강도 변화, 스트레스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와 함께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하며, 회사 차원에서도 근태기록이나 업무일지를 제공하여 신청 절차에 협조해 주시는 것이 직원의 신속한 산재 승인에 도움이 됩니다.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와 이송 경위를 상세히 기록해 두시는 것도 중요하며,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쓰러지기 직전의 업무 상황(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보해 두시면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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