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혈관문제로 심정지가 왔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산재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에서 "업무상 부담" 유무를 판단할 때는 업무과중성 피로누적 등의 요건이 있는데, 직원분이 최근에 과로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재처리는 간단하게는 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근로복지공단 내용 링크해 드립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comp/recu/appl.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