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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휴일근로로 인정이 되나요?

Q

1. 2021년 6월 6일 현충일이 일요일인 경우 휴일근로로 인정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올해부터 설연휴와 근로자의날인 5월1일에는 근무하면 대체휴무로 하루를 받는 형식으로 적용받았는데 이 점도 맞게 된 것인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2. 하루 4시간씩 주4일 근무일 경우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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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은 6/6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6/6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입니다. 휴일이 되기 24시간 전에 대체하면 1:1로 휴일을 부여할 수 있지만, 사후적으로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면 1.5:1이 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연차대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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