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6월 6일 현충일이 일요일인 경우 휴일근로로 인정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올해부터 설연휴와 근로자의날인 5월1일에는 근무하면 대체휴무로 하루를 받는 형식으로 적용받았는데 이 점도 맞게 된 것인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2. 하루 4시간씩 주4일 근무일 경우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은 6/6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6/6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입니다.
휴일이 되기 24시간 전에 대체하면 1:1로 휴일을 부여할 수 있지만, 사후적으로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면 1.5:1이 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연차대상이 맞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현충일 등)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적용 여부는 매년 정부 발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연휴와 근로자의날의 대체휴무 처리 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정확히 적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근속 1년 미만이라도 매월 발생하며, 근무일수(주4일)나 근무시간(1일 4시간) 자체는 연차 발생 요건과 무관하므로, 회사가 근무시간을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되므로, 하루 8시간 근무자와 동일한 일수가 아니라 근무시간 비율에 맞게 산정된 일수를 부여받게 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연차 일수는 (본인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 × 8시간 공식으로 산출되므로, 회사가 이 계산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재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