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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시간보다 초과된 근무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근로계약서에는 하루8시간 주5일로 기재되었는데 실제 근무는 8.5시간 주6일로 하고 있습니다. 1. 초과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연장근로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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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근로계약서 중 수당항목에 고정연장수당이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고정연장수당(포괄수당)이 없으면, 추가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급에 초과한 시간분(1일 8시간 초과한 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을 곱하고 거기에 추가로 1.5배를 가산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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