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하루8시간 주5일로 기재되었는데 실제 근무는 8.5시간 주6일로 하고 있습니다. 1. 초과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연장근로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요?
1. 기존근로계약서 중 수당항목에 고정연장수당이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고정연장수당(포괄수당)이 없으면, 추가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급에 초과한 시간분(1일 8시간 초과한 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을 곱하고 거기에 추가로 1.5배를 가산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산출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8시간, 주5일)을 초과하여 실제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0.5시간씩, 그리고 주6일 근무 시 추가되는 1일분(약 8.5시간)에 대해 각각 연장근로 가산율(50%)을 적용하여 계산하셔야 하므로, 정확한 산출을 위해 근무 스케줄을 표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신 경우 이미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실제로 반영된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을 비교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정확한 계산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까지 초과 근무해 온 기간 전체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으니, 가능한 모든 근무 기록을 확보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계속 재직 중인 상태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우선 회사에 서면으로 정식 정산을 요청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는 순서로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