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시에 급여 공제 방식 문의드립니다.

Q

1. 결근시 급여에서 공제할때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 주휴수당까지 공제가 되는건가요? 3. 공제되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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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결근시 임금공제는 209시간으로 나눈 값(통상임금)에 8시간분을 공제하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결근했다면 주휴수당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으로 토요일에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는 226시간으로, 토요일에도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243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결근 시 공제 계산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226시간, 243시간 등 사업장 근무형태에 따라 상이)으로 나눈 시급에, 결근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까지 함께 공제하려면, 해당 주에 결근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야 하고 공제 근거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도한 공제(예를 들어 하루 결근인데 여러 날치 임금을 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공제 항목과 금액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계산 방식에 이견이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산정 기준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결근 사유가 질병 등 정당한 사유였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나 유급휴가로 처리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 단순 공제로만 처리되었다면 정정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결근공제를 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 산정 오류에 해당하므로 매월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대조하여 차이가 있다면 즉시 정정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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