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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시에 급여 공제 방식 문의드립니다.

Q

1. 결근시 급여에서 공제할때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 주휴수당까지 공제가 되는건가요? 3. 공제되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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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결근시 임금공제는 209시간으로 나눈 값(통상임금)에 8시간분을 공제하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결근했다면 주휴수당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으로 토요일에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는 226시간으로, 토요일에도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243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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