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근시 급여에서 공제할때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 주휴수당까지 공제가 되는건가요? 3. 공제되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결근시 임금공제는 209시간으로 나눈 값(통상임금)에 8시간분을 공제하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결근했다면 주휴수당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으로 토요일에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는 226시간으로, 토요일에도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243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