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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이탈 신고를 해야지만 한국에 올 수 있나요?

Q

제 남편은 부모님의 미국 이민으로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되었는데 그후 부모님은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재취득하셨고, 남편은 미국에서 살며 현재 박사과정중에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시부모님들은 만18세에 국적이탈을 해야하는지 모르셨고 남편이 미국에서 대학을 가고 방학동안 부모님을 뵈러 한국에 가기 시작하면서 국적이탈신고 기간을 놓쳤다는걸 알게 되었고 다른 방법을 찾을수 없어서 본의아닌 이중국적자로 지내면서 미국여권을 쓰면서 병무청에 학업을 위한 입영연기 및 국외 출입을 허락 받았습니다. 현재 남편은 31살 이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있고 현재 병역의무해소인 만 37살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한국에 나오려면 꼭 국적이탈신고를 해야만 하는건지, 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 재외동포 비자나 한국에 머무는 기간이 짧은데 무비자로는 안되는지요? 한국 영사관에 문의 해보니 국적이탈신고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하던데 국적이탈신고 접수만 하고 한국에 나오는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무비자나 재외동포비자를 받아서 나간후 한국에 머무는동안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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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병역기피 대상인지 확인부터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복수국적자가 국외이주허가를 받는다면 한번에 37세까지 병역연기가 허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37세까지 계속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남편분이 37세까지 합법적으로 병역연기를 했다면 이는 병역기피대상은 아니기에 한국 입국 시 문제될 것이 없지만, 31세까지만 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다면 이는 현재 병역의무가 없는 나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병역기피대상으로 고발되어 한국 입국 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입국방법에 대해서는 병역기피대상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이 특별귀화로 한국국적을 취득했고, 취득당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도 마쳤다면 계속 복수국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한국국적도 있는지라 따로 비자를 받거나 할 필요없이 한국인으로써 입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국적을 알기 위해서는 국적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재외동포비자는 한국국적상실/이탈한 경우 발급 가능하며, 국적이탈신고를 한 후에는 3개월 미만의 단기체류일정의 경우엔 미국여권을 사용해서 입국하시면 되고, 장기체류 목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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