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은 부모님의 미국 이민으로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되었는데 그후 부모님은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재취득하셨고, 남편은 미국에서 살며 현재 박사과정중에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시부모님들은 만18세에 국적이탈을 해야하는지 모르셨고 남편이 미국에서 대학을 가고 방학동안 부모님을 뵈러 한국에 가기 시작하면서 국적이탈신고 기간을 놓쳤다는걸 알게 되었고 다른 방법을 찾을수 없어서 본의아닌 이중국적자로 지내면서 미국여권을 쓰면서 병무청에 학업을 위한 입영연기 및 국외 출입을 허락 받았습니다. 현재 남편은 31살 이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있고 현재 병역의무해소인 만 37살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한국에 나오려면 꼭 국적이탈신고를 해야만 하는건지, 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 재외동포 비자나 한국에 머무는 기간이 짧은데 무비자로는 안되는지요? 한국 영사관에 문의 해보니 국적이탈신고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하던데 국적이탈신고 접수만 하고 한국에 나오는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무비자나 재외동포비자를 받아서 나간후 한국에 머무는동안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