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장에서 언어폭력 등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퇴사한다고 했더니 이기간까지만 일을 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명확히 대답을 한건 아니었고 그후 언어폭력이 더 심해져서 견디기가 힘들어 회사에서 요청한 기간 이전에 그만두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3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퇴직서를 냈지만 날짜를 적지는 않았고 저는 이날까지만 한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퇴사를 한건데도 제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손해를 물어야하는 상황인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