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장으로부터 손배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제가 직장에서 언어폭력 등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퇴사한다고 했더니 이기간까지만 일을 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명확히 대답을 한건 아니었고 그후 언어폭력이 더 심해져서 견디기가 힘들어 회사에서 요청한 기간 이전에 그만두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3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퇴직서를 냈지만 날짜를 적지는 않았고 저는 이날까지만 한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퇴사를 한건데도 제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손해를 물어야하는 상황인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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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라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소장이라면 1달 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일단 무단퇴사인지 여부를 다퉈봐야겠지만, 무단퇴사라고 해도 3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고, 소액이니 스스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청구하는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대체 인력 채용 비용,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실 등)를 입증해야 인정될 수 있는데, 단순히 '퇴사로 인한 불편함' 정도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퇴사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이는 회사 측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어 근로자의 조기 퇴사가 정당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는 퇴사 경위(언어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와 구체적인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회사 측 입증 부족을 함께 지적하시고, 필요하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언어폭력을 당하셨던 구체적인 정황(녹음, 문자,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두셨다면 이를 답변서에 함께 첨부하시고, 오히려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근로자의 정당한 퇴사권 행사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남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원에서도 회사의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으니 지나치게 위축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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