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에 방범창이 없어서 집주인이 달아주겠다 약속했는데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요새는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집주인에게 다시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보상을 받던지 계약을 해지하던지 할수가 있나요?
1. 주택의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방범창을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설치할 수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위 방범창을 철거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사건은 곰팡이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의 과실로 생긴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곰팡이가 생긴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고, 주택에 생긴 곰팡이로 인하여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지사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곰팡이가 생긴 것" 임을 입증한다면, 곰팡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것이므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곰팡이로 인한 거주 불가능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곰팡이 발생 부위와 정도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시고, 필요하다면 전문 업체의 진단서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한 내역(문자, 통화 녹음 등)도 함께 남겨두시면, 임대인이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 해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자로 인한 사용·수익의 지장 정도에 비례하여 차임 감액을 청구하실 수도 있으니, 계약 해지와 차임감액청구 중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한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