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신청을 하고 일정이 미리 잡혀있는 일을 계속하다가 쉬어도 괜찮은지요? 2. 병원에서 산재신청 서류를 주던데 병원에서 저대신 신청을 해도되나요?
1. 업무를 수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럴 경우 일을 하신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의 경우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안내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신청 및 승인 여부와는 무관하오니 편의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정이 미리 잡혀있는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근무하신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치료가 우선인지 소득 유지가 우선인지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근무하시면 증상이 악화되어 오히려 요양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담하여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병원에서 산재 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경우, 이는 편의 제공 차원일 뿐 신청 내용 자체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류에 기재된 사고 경위나 진단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산재 승인 여부와 계속 근무 여부는 서로 별개의 문제이므로, 승인이 나기 전에 미리 업무에 복귀하시더라도 이후 산재 신청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수 주에서 한두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사이 병원비를 우선 본인이 부담하시더라도 승인 이후 소급하여 정산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