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퇴사일이 일요일이 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계약만료일인 일요일 급여까지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인까지만 급여를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한점 양해 바라며, 회사 급여 계산 방식이 일할 계산인지를 알아야 할 것같습니다
흔히들 회사에서는 월급 X 25/30 으로 일할 계산하는 갑설과 통상시급 X (총 근로시간 + 총 주휴시간 )으로 계산하는 을설이 있으며, 현재 노동청 관할 마다 다를 수 있으나 어느 설을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예컨대, 갑설이 금액이 더 적다 하더라도 임금 체불로 보지 않는 노동청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