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퇴사일이 일요일이 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계약만료일인 일요일 급여까지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인까지만 급여를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한점 양해 바라며, 회사 급여 계산 방식이 일할 계산인지를 알아야 할 것같습니다
흔히들 회사에서는 월급 X 25/30 으로 일할 계산하는 갑설과 통상시급 X (총 근로시간 + 총 주휴시간 )으로 계산하는 을설이 있으며, 현재 노동청 관할 마다 다를 수 있으나 어느 설을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예컨대, 갑설이 금액이 더 적다 하더라도 임금 체불로 보지 않는 노동청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과 계약만료일이 다르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일요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만료일이 유급휴일(주휴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는 전제하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 방식(갑설과 을설 중 어느 쪽을 적용할지)은 사업장과 관할 노동청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회사와 이견이 있으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체적인 근무 이력을 제시하고 정확한 정산 방법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차액이 크지 않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계산 근거를 확인해 두시면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으니,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계산 방식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명확히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