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으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파산신청하게 되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은 압류되지 않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업실패에 따른 개인파산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가 사업장을 폐업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폐업에 따른 개인사업자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수령금은 파산재단에 환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유일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하고도 남은 잔존채무를 모두 탕감받는 제도이므로 파산관재인에 의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날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화해금으로 하는 조건부면책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그 준비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파산경위와 파산재단, 환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입증을 반복해야하는 만큼 반드시 법률상담 후에 신중히 진행하시기를 종용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