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으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파산신청하게 되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은 압류되지 않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업실패에 따른 개인파산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가 사업장을 폐업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폐업에 따른 개인사업자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수령금은 파산재단에 환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유일재산을 파산재단에 환가하고도 남은 잔존채무를 모두 탕감받는 제도이므로 파산관재인에 의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날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화해금으로 하는 조건부면책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그 준비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파산경위와 파산재단, 환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입증을 반복해야하는 만큼 반드시 법률상담 후에 신중히 진행하시기를 종용드립니다.
다만 퇴직연금 중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민사집행법상 일정 금액 이하)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압류금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신 경우라면, 그 사용 내역(생활비, 채무 변제 등)을 투명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조건부면책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과 개인파산을 동시에 진행하실 계획이시라면, 사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전 흐름을 최대한 명확하게 기록해 두시고, 파산 신청 전에 개인파산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와 충분히 상담하여 퇴직연금 처리 방향을 미리 정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