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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Q

편의점 야간근무 (12~9) 시급은 8천원 지급한다했고 며칠 일하는 모습 보고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2주 일하면서 결근1회와 마지막날에는 무단결근을 하고 안나왔는데 문자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알바비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지, 무단결근한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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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일을 했다고 하면, 처음 1주 만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요.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근로시간에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급은 8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최저시급 8720원 적용하셔야 합니다. 무단결근은 결근한 시간 만큼은 급여 지급을 안하시면 되고, 혹 첫 1주 동안에 결근을 했다고 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니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신 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진정 가능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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