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Q

편의점 야간근무 (12~9) 시급은 8천원 지급한다했고 며칠 일하는 모습 보고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2주 일하면서 결근1회와 마지막날에는 무단결근을 하고 안나왔는데 문자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알바비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지, 무단결근한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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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일을 했다고 하면, 처음 1주 만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요.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근로시간에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급은 8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최저시급 8720원 적용하셔야 합니다. 무단결근은 결근한 시간 만큼은 급여 지급을 안하시면 되고, 혹 첫 1주 동안에 결근을 했다고 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니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신 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진정 가능 사항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시급 8천원으로 약정했더라도 최저시급(8,720원)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차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결근한 날짜만큼의 급여만 공제하시면 되며, 이미 근무한 날에 대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이 제기될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실 때는 근무 시작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산 시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정확한 금액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날 무단결근을 이유로 급여 지급 자체를 거부하시면 오히려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결근한 날짜분만 정확히 공제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시는 방향으로 원만히 정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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