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복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이나 식대같은 비과세 급여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어떤 소득이 포함이 되는지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식대, 교통비 등 모든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 포함되며,
* 비과세를 위하여 일률적으로 반영하는 식대, 교통비는 포함. 다만, 차량유류비지원 등 실제 발생한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미반영
연차수당 및 상여금 등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은 산정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및 상여총액의 3/12를 반영합니다.
* 연차수당
- 21년 퇴자자의 경우 20년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 3/12반영
- 21년 발생한 일수를 퇴직으로 미사용하는 경우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 받으면 되고, 이는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함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