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복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이나 식대같은 비과세 급여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어떤 소득이 포함이 되는지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식대, 교통비 등 모든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 포함되며,
* 비과세를 위하여 일률적으로 반영하는 식대, 교통비는 포함. 다만, 차량유류비지원 등 실제 발생한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미반영
연차수당 및 상여금 등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은 산정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및 상여총액의 3/12를 반영합니다.
* 연차수당
- 21년 퇴자자의 경우 20년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 3/12반영
- 21년 발생한 일수를 퇴직으로 미사용하는 경우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 받으면 되고, 이는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함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정리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식대, 교통비, 시간외수당 등)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며,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처럼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은 직전 1년간 지급총액의 3/12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실제 발생한 유류비 지원 등)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평균임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와 최근 1년간의 연차수당·상여금 지급 내역을 정리하여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확인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