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셀카를 찍어서 친구한테 보냈는데 그사진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구요. 내사진을 배포했냐고 물어봤는데 그친구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친구가 올린게 분명한거 같구요. 만약 그친구가 올렸다는 증거만 있으면 초상권침해로 처벌할 수 있나요?
우선, 타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게시했을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초상권 침해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 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상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민사소송의 원칙 상 주장하는 자인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진이 올라간 게시물의 내용 중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각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민/형사상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