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셀카를 찍어서 친구한테 보냈는데 그사진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구요. 내사진을 배포했냐고 물어봤는데 그친구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친구가 올린게 분명한거 같구요. 만약 그친구가 올렸다는 증거만 있으면 초상권침해로 처벌할 수 있나요?
우선, 타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게시했을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초상권 침해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 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상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민사소송의 원칙 상 주장하는 자인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진이 올라간 게시물의 내용 중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각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민/형사상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친구가 사진을 유포한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면, 사진이 게시된 사이트의 게시 시점과 친구가 사진을 받은 시점을 비교하거나, 사진의 메타데이터, 게시자의 다른 게시물과의 연관성 등을 통해 정황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백한 증거 없이 무작정 추측만으로 대응하시면 오히려 무고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도 있으니 신중하게 증거를 수집하신 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진 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시다면,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 요청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콘텐츠 삭제 조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