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게임머니를 같이 팔아달라고 해서 친구의 게임머니도 함께 거래를 했다가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친구의 게임머니는 제가 모두 배상을 해줘야하는 건가요?
친구께서 게임머니를 같이 팔아달라고 부탁한 경우 법적으로는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임인은 선관의무가 주어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를 하면서 사기를 당함에 있어 본인의 부주의 즉, 과실이 있었다면 위임인인 친구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