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게임머니를 같이 팔아달라고 해서 친구의 게임머니도 함께 거래를 했다가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친구의 게임머니는 제가 모두 배상을 해줘야하는 건가요?
친구께서 게임머니를 같이 팔아달라고 부탁한 경우 법적으로는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임인은 선관의무가 주어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를 하면서 사기를 당함에 있어 본인의 부주의 즉, 과실이 있었다면 위임인인 친구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위임 계약에서 수임인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거래 중 사기를 당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를 진행했음에도 상대방의 치밀한 사기 수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오히려 귀하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이 커지신다면, 거래 당시의 대화 내용과 거래 진행 과정을 정리하여 본인의 과실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받아 보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배상 범위를 협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기를 친 상대방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하시어 피해 회복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분과는 우선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 고소를 진행하시고, 배상 책임 문제는 그 이후에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관계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로부터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하게 된다면 그 금액을 우선 친구분의 게임머니 대금부터 정산해 드리는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배상 책임 논쟁 자체를 최소화하면서 원만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