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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위임한 돈을 사기당한 경우 친구돈은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Q

친구가 게임머니를 같이 팔아달라고 해서 친구의 게임머니도 함께 거래를 했다가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친구의 게임머니는 제가 모두 배상을 해줘야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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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께서 게임머니를 같이 팔아달라고 부탁한 경우 법적으로는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임인은 선관의무가 주어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를 하면서 사기를 당함에 있어 본인의 부주의 즉, 과실이 있었다면 위임인인 친구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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