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를 고쳐서 산재신청을 할 수도 있나요?

Q

몇년전에 개인질병으로 실명된 직원이 이제와서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하는데 몇년전의 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실 개인질병으로 실명을 한 것인데 회사용접작업으로 인해 실명한걸로 병원 진단서를 고쳐서 산재신청을 해도될까요? 회사가 현재는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직원의 산재신청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산재신청이 되었다고 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산재직원의 병원비를 회사에서 다 내줘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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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년 전이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2. 산재법상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합니다. 3. 우선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경우라면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 가입장이 아니라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요양비 등은 사업주측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여 산재를 신청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그리고 산재보험법상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회사와 관련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실명임을 알면서도 업무상 재해로 조작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직원이 실제로는 개인질병으로 실명한 것이라면, 회사가 이를 조작해 줄 의무나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요구에 응했다가 적발될 경우 회사가 더 큰 불이익(부정수급액의 2배 징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원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시고,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산재 신청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원이 계속 부당한 요구를 반복한다면 이러한 정황을 서면이나 녹음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으며,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회사의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재 미가입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확인하셨다면, 향후 유사한 산재 신청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급여액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회사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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