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개인질병으로 실명된 직원이 이제와서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하는데 몇년전의 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실 개인질병으로 실명을 한 것인데 회사용접작업으로 인해 실명한걸로 병원 진단서를 고쳐서 산재신청을 해도될까요? 회사가 현재는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직원의 산재신청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산재신청이 되었다고 한다면 회사에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산재직원의 병원비를 회사에서 다 내줘야하나요?
1. 몇년 전이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2. 산재법상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합니다.
3. 우선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경우라면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 가입장이 아니라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요양비 등은 사업주측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