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Q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시급의 250%를 지급하는데 이때 시급에는 주휴수당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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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질문에 답변드리면 계산할 때 시급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X)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을 의미하며, 주휴수당은 이러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별도로 산정되는 항목이므로 통상임금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의날 근무 시 250%(통상임금 100%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가산 50%)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시급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한 통상시급이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급여 구성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고정수당 포함 여부 등)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상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본인의 급여 구성을 제시하고 정확한 통상시급 산정 기준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날 근무 시 지급되는 250%의 정확한 계산 근거를 급여명세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기준으로 250%를 계산하여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하여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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