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시급의 250%를 지급하는데 이때 시급에는 주휴수당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질문에 답변드리면 계산할 때 시급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X)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시급의 250%를 지급하는데 이때 시급에는 주휴수당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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